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?
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
구축하여 기업의 제조혁신과 더불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축 및 고도화 등에
대한 사업비의 50%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
(주 52시간 근무제 완벽대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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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1644-1956(내선1번)
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?
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
구축하여 기업의 제조혁신과 더불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축 및 고도화 등에
대한 사업비의 50%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
개념
기획·설계 → 생산 → 유통·판매 등 全 과정을 IoT·AI·빅데이터등으로 통합하여 자동화·디지털화 구현
최소 비용·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
스마트공장의 제조 단계별 모습
제품 성능 시뮬레이션 →
제작기간 단축, 맞춤형 제품 개발
설비-자재-시스템간 통신 →
다품종 대량생산, 에너지, 설비 효율 제고
모기업-협력사간 실시간 연동 →
재고 비용 감소, 품질, 물류 등 全분야 협력
스마트공장 수준별 단계
진행기술
기존기술
3+3 요소
5대 요건
4M+1E의 디지털화 | 4M+1E의 각 요소(Man, Machinery, Material Method and Environment) 들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값을 인지하고,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통신을 통해 대화가 가능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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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화 |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등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|
통합 | 가치사슬을 통해 단대단(End-to-end)의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평적 통합과 최하위 수준인 기계장치에서부터 기업의 비지니스 수준까지 수직적 통합을 지향 |
엔지니어링 지식의 창출 | 지식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장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를 위한 제조 지식을 점진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함 |
스마트 시스템과의 연결 | 향후에 발전할 스마트 제품들과 통신표준에 의거하여 연결이 가능해야 함 |
적용 범위
스마트공장은 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,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 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
연관 솔루션 및 서비스
회계프로그램
ERP
클라우드
그룹웨어
모바일
전자팩스
정보보안
정부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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